개명신청방법 및 개명신청서류 간단정리

 

학창시절에 보면 이름때문에 생긴 별명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하나둘씩은 있습니다. 이것이 컴플렉스가 되어 개명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죠.

 

개명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개명신청방법과 개명신청서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요즘은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한 후에나, 노인이 된 후에도 이름을 바꾸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만 보아도 5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개명을 진행하시고, 개명후에는 정말 만족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니 말이죠.

 

개명신청절차는 예상 외로 간단합니다.

 

개명서류작성 - 법원서류접수 - 개명허가심사(법원) - 결정문수령 - 호적정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개명이 됩니다. 하지만 복잡한게 싫으시다면 그냥 대행업체에 맡겨버리는게 편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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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서류작성은 개명허가신청서를 말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 양식은 아래 개명신청서류에 대해 설명하면서 파일첨부를 해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보시면 됩니다.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후 본적 또는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개명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1~3개월 정도를 잡으시면 됩니다.

 

 

 

개명신청서류는 포털사이트 검색만 해봐도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명허가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는 법원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혹시 몰라 아래 파일첨부 해놓았습니다. 이미지는 그냥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명허가신청서(성년자, 미성년자).hwp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등초본은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건 다들 아실테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신청을 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법원의 개명허가심사를 거쳐 개명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개명허가신청서 작성시 작성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충분치 않다면 보정명령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개명신청방법과 신청서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제 글을 읽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직접 진행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서류작성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법률사무소를 이용하셔서 대행하시면 됩니다. 대행비용도 예전과는 달리 20만원 안쪽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사무소에 맡기고 그냥 편하게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을듯 하네요. 제 주변에서는 다들 귀찮으니 대행을 맡기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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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시 신원조회를 하게되는데 이는 전과자, 신용불량자, 해외 불법체류자, 개인파산자 등이 개명을 위법사항을 말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명신청시에도 추가서류가 필요하니 이럴 경우는 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아직까지도 이름으로 놀림받는 경우들이 많고, 이름때문에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때문에 과거 어느때보다 개명신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름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이 생긴다면 개명신청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수만 있다면 개명은 정말 괜찮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좋은이름 지으셔서 행복한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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