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계산하기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의 지난 1년간 소득에 대해 납부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의무사항이지만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분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구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어떤 소득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세액이 결정 되는지 등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나 계산법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의 종류 6가지를 살펴보고 계산 구조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은 소득입니다.

하지만 국내 소득세법에 의해 복지후생적인 성질, 즉 상여금, 급료 등의 성질을 갖는다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준은 '고용관계'로 따지면 됩니다.

근로제공자가 업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업무 수행 및 시간, 장소 등에 대해 제약을 받는지 판단하여 고용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통상 존재한다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판례가 많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이자소득

대가성을 띄고 있는 성격이지만 근로소득과 다른 점은 금전을 사용하고 지불한다는 점 입니다.

만일 사업 표방 이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원금, 사용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뿐 아니라 대체물이 있다면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 됩니다.

쉽게 말해서 돈 대신 다른 물품으로 이자를 대체해 받았다고 해도 이자소득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배당소득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 또는 잉여금이 발생했다면 회사에서는 주주, 출자자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한 소득을 배당소득이라고 하는데 종합소득으로 포함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식회사 뿐 아니라 합자회사, 합명회사의 이익분배금은 물론 법인 자본전입을 통한 무상주식 역시 배당소득에 포함됩니다.




네 번째. 연금소득

연금소득 역시 1200만원을 초과했다면 종합소득세 합산을 해야 합니다.

12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소득

글자 그대로 사업을 영위해서 1년간 얻은 소득입니다.

다만 비과세 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독립적이며 반복적,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명시하며 그 외에 것은 기타소득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를 개인사업자가 신고할 때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 입니다.

예상되는 소득이 아닌 일시적이고 불규칙한 성질을 띄는 것으로 예를 들면 복권 당첨금 등이 있습니다.

1년동안 300만원 미만이라면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300만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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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꼭 개인사업자 뿐만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신고방법을 알고싶으시거나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맡기고 싶으신 분들은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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