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기간, 금액



실업급여란 무엇일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직 등에 의하여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지원하는 구직활동지원금을 말합니다. 구직급여라고도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연령 및 피보험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일 최고액은 4만원, 최저액은 최저임금액의 90%가 됩니다.

나이가 많고, 피보험기간(재직기간이 되겠죠?)이 길수록 금액과 지급기간은 커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또한,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 해고나 이직 등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첫번째로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었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두번째로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미리 회원가입을 해두셔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동영상을 미리 시청하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동영상을 미리 시청하시면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받으시는 2시간짜리 교육을 안받으셔도 좋습니다.

동영상 시청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조개재취업 수당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재취직이 되어 1년 이상 재직을 하게되면 조개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잔여 실업급여액의 1/2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정수급이란 거짓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수급 발생시 실업급여가 지급중지됨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2배액이 징수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기간, 금액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장 좋은건 계속 회사에 다니는거겠지만...

현실은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않죠...


더러워도 참으라고, 회사는 다 똑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참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말이죠.

청년실업 문제가 언제쯤 사회이슈로 떠오르지 않을지...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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