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



과거에는 전입신고는 물론 확정일자까지...

대부분 동사무소를 방문했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확실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증명서발급은 물론 전입신고까지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저도 인터넷을 정말 많이 하는데도...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얼마전에야 알았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전입신고는 동사무소 가서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나보네요..;;

예순이 넘으신 아버지께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 가시면 상단에 크게 전입신고 메뉴가 보이시는데요.

아이디,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셔서 발급도 가능하고, 비회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해보니 타자가 느리신 어르신 분들께서 하기에는 솔직히 좀 불편한듯 싶네요.

게다가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하는 등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인터넷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는법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 후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절차인데요.



사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한지가 좀 되었는데요.

확정일자는 2015년 9월14일부터 인터넷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민원24가 아니라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는 회원가입/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없으시면 이용불가!!!

발급수수료는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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