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설립절차 및 등기 비용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인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처음부터 1인법인설립을 한 후에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전자입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사업자 or 1인법인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세금일겁니다.

세금때문에 어떤 사업자를 선택하느냐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매출에서 매입을 뺀 과세표준금액에 따라서 적용세율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15%,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10%입니다.

반대로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8%,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10%입니다.

때문에 과세표준에 따라 사업자유형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단순히 과세표준 뿐만아니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이 있으니 이것 또한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나름대로의...

법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의 규모를 키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법인보다 개인의 대외신뢰도가 낮을뿐더러 매출규모를 키우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매출액이 많아지면 성실신고대상자로서 까다롭게 세금신고를 받습니다.

게다가,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시에는 38%라는 무지막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이 확장되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보통은 회사라는 안정성을 버리고 조금 더 나은 수익성을 찾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로는 수익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 한계가 생각보다 낮고, 38%라는 세금을 납부하면 사업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에 1인법인설립절차를 밟으시는 분들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법인설립등기절차를 밟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혼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관련서류나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느니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편합니다.





저도 작은 사업을 하고있지만 사업자를 내게되면 개인사업자건 법인사업자건 세무기장을 대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적인 회계팀이 따로 있을 정도로 회사의 규모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말이죠.

어차피 세무기장을 의뢰할거라면 1인법인설립시 법인설립등기절차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곳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공과금이나 인지세 등을 제외한 법인설립비용으로 설립대행수수료가 발행하게 되는데요.

세무기장 의뢰시 약 40만원 상당의 법인설립대행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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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설립마스터로부터 소정의 홍보비를 약속받아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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