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해당처분 가능할까?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다녀오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많은 들이 2년이라는 짧지않은 기간동안 군복무를 하다보니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군대에서 장애나 질병을 얻고 전역하는 경우도 흔치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실시되는 각종 훈련은 물론 전투체육 등을 통해 질병이나 상해를 얻게되는 경우 무조건 국가유공자 해당판정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쉽지않은 일입니다.

군대에서 발생한 허리디스크가 대표적입니다.

군대에서 허리디스크가 생겼는데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허리디스크 뿐만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했다하더라도 군대에서 국방의의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군대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를 입증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진료기록과 의사소견서는 물론 공상판정여부 등등...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무작정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상해나 질병의 원인이 정말 명확한 경우뿐입니다.

명확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억울한 경우도 많죠.




국가유공자 신청 전에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보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만으로는 정확하지 않기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등급에 따라 보훈급여 등 받을 수 있는 혜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욱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심사 및 보훈심사, 신체검사 등을 통해 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질병이나 상해의 원인 및 인과관계 등에 대해 국가보훈처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해당판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하는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높은 상이등급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재심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까지 비해당처분을 받은 경우는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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