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절차 및 신청자격 알아보기


지급불능의 상태, 채무초과의 상태인 법인이 법인소유의 재산을 우선순위 및 채권액에 맞춰 분배하는 과정을 법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법인파산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자격이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파산은 법인의 대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마, 법인파산은 채권자는 물론 채무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파산 신청자격



1. 채무변제일이 도래하였으나 변제능력이 없어 변제가 불가능한 기업

2. 부채총액 > 자산총액인 기업

3.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업자산을 분배하여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기업

4. 매출감소, 수익성악화 등 회사유지가 힘들어 법인의 폐업, 휴업 또는 법인청산을 하고자하는 기업

5. 회사채무와 관련된 법적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기업 대표, 이사, 연대보증인 등



법인파산절차를 거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효과가 발생됩니다.



법인파산자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법인파산신청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준비서류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절차도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한데 법인의 경우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일단 법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들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준비해야할 서류들의 일부입니다.



법인파산 준비서류



1.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회사연혁, 기구조직도, 회사소개서 등등의 회사관련자료

2. 최근 5년의 회계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가결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세부명세서, 세금미납조회서 등 재무 및 부채 관련자료

3.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감정평가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예금/보험/증권의 잔고내역서 등 자산관련자료

4. 소송현황, 임직원명부, 업무현황, 법인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및 경과, 소송위임장 등 기타자료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아래와 같은 법인파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당연히 법인파산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법인파산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해야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예납금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채권자수에 따라 송달료에 차이가 발생하며, 부채총액에 따라 예납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법인파산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채무자의 입장에서 법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청산절차를 거치게되면 채권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권회수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 입장에서도 법인파산을 통해 법인과 관련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자세한 법인파산 절차 및 신청자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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