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등록신청 서류준비부터 허가까지 어떻게?


법인사업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세금때문인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적용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매출, 매입 내역을 알아야 어떤 사업형태가 유리한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규모가 늘어나면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가 세금감면혜택이 많습니다.




또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진행할 때에도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가 대외신뢰도가 높습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도 법인사업자가 유리하죠.

이러한 법인설립 시의 장점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시는데요.




법인사업자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 등록신청서류


1. 주금납입증명서

2. 발기인의 일반도장

3. 임원 인감도장

4. 임원 인감증명서

5. 임원 주민등록초본





필요서류들만 있다고 등록을 할 수 있는건 아닌데다 배경지식이 없는 분들은 혼자서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보통 법률사무소에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법인사업자 등록대행을 맡깁니다.

(약4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40만원의 수수료는 싸다면 싸고 비싸다면 비싼 비용입니다.





이리저리 골치 썩느니 맘 편히 맡기고 그 시간에 딴일하는게 낫겠다...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맡기시고, 적은 비용이라도 아껴야게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하나씩 배우면서 스스로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 등록 후에 세무기장을 맡기실 분들이라면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법인사업자 등록신청절차를 무료로 할 수 있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겠죠.

다만, 세무기장을 맡기시는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세무기장 대행시 대행수수료 없이 법인사업자 등록대행을 해드리는 곳이 있으니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기장을 맡기지 않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되니 참고하시구요.

법인설립 관련 궁금증에 대해서도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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