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 기소유예 처벌 받으려면 합의는 필수?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간죄와는 다르게 성기삽입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성립됩니다.



협박이나 폭행의 경계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판례산 상대방이 반항하기 곤란할 정도만 되도 성립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의 성추행도 이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 처벌 형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체 처해집니다.



강제추행 초범의 경우엔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습범이나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사건의 경중에 따라 전자발찌착용 또는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취업, 거주이전 등 사회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성추행, 성폭행 등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와 연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건발생 이전부터 알고지낸 사이가 아니라면 연락처를 알아내기도 힘들뿐더러, 피해자의 허락하에 수사관을 통해 유선연락번호를 알게 됐다하더라도 연락을 하여 잘못을 빌고, 반성만 한다고 사건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의 과실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사건에 대해 누명을 쓰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을 통해 억울한 부분을 풀고난 다음에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이 이루어져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강제추행사건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 둘 사이에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인이나 증거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강제추행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입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가해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제추행 합의 여부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100%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면 수사기록은 남지만, 범죄경력증명서에 조회는 되지않습니다.

수사기록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강제추행이나 성범죄사건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고소되어 사건이 진행중이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싶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난감한 경우, 강제추행 처벌 형량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경찰 및 검찰수사 동행은 물론 합의대리활동, 고소장 작성, 재판에서의 변호 등 처벌형량을 낮추거나 무혐의입증을 위한 모든 활동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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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특성상 모든 내용은 100% 비공개처리되므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걱정없이 편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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