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신청 - 법인회생절차 및 효과


우리가 흔히 기업회생이라 부르는 법인회생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법인회생이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법인(기업or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가 뉴스로 흔히 접하는 법정관리 기업회생, 기업구조조정 등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도 법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

기업이 신청을 한다하더라도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더 가치있다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이 전제가 성립한다면 채권자나 주주도 법인회생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법인회생절차를 밟게되면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1.회사운영

대표이사 및 현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를 계속 운영 가능.

2. 보전처분 결정

보전처분을 통해 모든 채무변제 동결.

개시결정후 채권자들의 추심행위 중단가능.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절차 중지.

조세납부 유예.

3. 담보권자의 권리행사 제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담보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

4. 채무조정

이자 및 원금의 탕감 및 유예 가능.

5. 형사책임 경감

어음, 수표의 부도로 인한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이 경감.



왜냐하면, 법인회생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채무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법정관리 기업회생 절차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M&A(인수합병) 절차를 거치기도 하는데 이는 법인회생절차를 밟고있는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아주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여러 사업분야를 운영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현금유동성이 없어 부도 위기에 놓여있다면, 사업규모를 축소하면서 인수합병절차를 밟아 당장의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인수합병을 통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2000년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 2005년 일화와 두루넷, 진로, 2006년 아남건설과, 한합산업, 건영 등의 사례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법인회생절차를 밟기 위해서 기업회생비용은 얼마나 소요될까?

법인회생신청시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을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

이 외에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일정금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할것.





법인회생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회사의 운영상태 및 법인회생신청자격 유무, 법인회생신청시 장점 등에 대해 상담받아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이 회사로서는 좋을것이 없다.

회사의 재정적은 위기로 인해 기업회생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법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 대해 무료로 상담받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상담은 100% 비공개로 진행된다.


-------------------------------------------------------------

기업회생신청 - 법인회생절차 및 신청자격 등 무료상담 신청하기[컴퍼니로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