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수위, 합의금으로 낮출 수 있을까?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신체적접촉 즉,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성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는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지만, 가해자는 별 생각없이 한 행동이거나 의도치않은 행동인 경우도 많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 대부분 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않는다...라는 말은 가해자들의 단골멘트입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인 경우도 많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의도치않은 접촉으로 성추행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버스나 지하철입니다.

특히나, 출퇴근시간 버스나 지하철의 경우 좁은 공간에 많은 승객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를 틈타 의도적으로 성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치않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어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심심치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추행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성추행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상황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도적이냐, 아니냐...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않았느냐... 등이 참고됩니다.




성추행 처벌은 단순히 합의금을 내고 합의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친고죄가 폐지됨에 따라 수사는 진행됩니다.

하지만 성폭행과는 달리 성추행 처벌수위는 비교적 낮고, 초범의 경우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수월합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않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수월해집니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조사 단계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추행 사건 누명을 쓴 경우 가해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으니 상관없어. 무죄판결을 받을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란 개인의 양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거와 정황 등 눈에보이는 것들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언어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다릅니다.

그냥 일종의 외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죄가 없다고 소리쳐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때문에 성추행 누명을 썼다면, 1심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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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사건 변호사비용을 아끼려다 나중에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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