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장점,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뭐가, 어떻게 다른걸까요?

왜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던 사업자들이 법인전환을 하는걸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차이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장점

- 설립등기 필요없음

  (사업자등록만 하면 사업시작 가능)

- 기업이윤 전체를 개인사업자가 독점가능. 

 -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한 책임,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유한책임이 가능.

-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으로 자본조달 용이.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아 영업수행 및 관공서, 금융기관의 거래에 유리.

-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세가 낮음.

 단점

- 대표자가 사업채무에 대한 무한책임.

- 대표자 변경시 폐업후 신규 사업자등록하여야함.

- 사업양도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부가.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모든 의사결정을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진행하여야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빠르지않음.


중요한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절약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절세를 위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신고 제대로 안했다가는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기가 일쑤니 마음 편히 사업하려면 세금 낼거 내고,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 감면받는것이 가장 속편합니다.





물론 세제혜택 이외에도 대외적인 신뢰도를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끼리 거래를 하면서 상대기업의 신뢰도를 신경쓰지않을 수 없는데요.

이럴때는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가 신뢰도가 높습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 거래나 대출시에도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물론 법인전환시 장점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경우 모든 자금 출처에 대해 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사업주 기준으로 회사돈을 개인용도로 쓰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또한, 모든 의사사결정을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명목만 법인이고, 지분 전부를 대표가 가지고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의사결정 또한 빠르겠지요.

이런 경우가 주변에 생각보다 훨씬 많구요.





그렇다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법인전환을 하게되면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느냐...

물론 아닙니다.

기업의 자산규모 및 자산/영업권, 매입/매출액에 따라서 법인전환시점이 판단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구체적인 자산/매출/매입 등에 대해 달라지겠지만, 대체적으로 연매출 2억 이하면 개인사업자가, 2억 이상이면 법인사업자가 세금에 유리합니다.

물론 이러한 금액은 사업자의 구체적인 상황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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