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 말소기준권리 :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은 필수입니다.

특히나, 경매로 넘어온 물건의 경우 권리분석 없이 경매입찰을 진행했다가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부동산권리분석이란?



부동산 거래 전에 해당 부동산에 숨겨진 법률, 사실상의 하자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흠이나 하자를 발견하여 부동산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권리분석 없이 부동산을 구매했는데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전세권 설정 등등....이 되어있다면 구매자가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부동산 권리분석 후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겁니다.





말소기준권리란?


말소기준권리란 등기부등본상에 나와있는 권리들이 말소되느냐, 마느냐의 기준이 됩니다.

저당권 혹은 근저당권, 압류 또는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세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권리들 이후에 설정된 이외의 권리들은 대부분 말소가 됩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말소되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가처분, 매매예약가등기 등등이 있습니다.





최근들어 부동산 경매가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어 인기가 많은데요.

법률상식이 없는 일반인이 경매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지못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유찰 끝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 경매를 낙찰받았는데...

그런데 후에 알고보니 이 경매물건은 근저당권, 가압류 등등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권리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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