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설립 절차, 요건, 최소자본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규법인설립 절차 및 요건, 최소자본금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눠볼까 합니다.


법인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회사들은 보통 주식회사입니다.


(주) or 주식회사xx 이런식으로 회사명을 표기하는 회사말입니다.


주식회사란, 일정자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주주로 구성된 회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주식회사란걸 만드는걸까요?


우리가 흔히 가는 음식점들처럼 그냥 개인사업자 가지고 사업을 유지하지 않고 법인설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위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이미지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대외신뢰도가 높아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사업의 경우 규모가 작고, 자금의 투명성도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다르다는거죠.





두번째 법인설립비용을 들여서라도 법인설립을 하는 이유는 바로 절세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 개인사업자보다 매입매출관리를 통해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럼 간단한 신규법인설립절차 도표를 한 번 보시죠.




발기인 정관작성 -> 발기인의 주식인수 -> 주금납입 -> 발기인총회/이사회 -> 법인등기 -> 사업자등록



크게 보면 위의 절차를 거치는데요.


하나하나 세분화하면 그 절차가 조금은 더 까다롭습니다.


물론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서류만도 상당하구요.




그럼 이제부터 법인설립 진행시 준비해야할 서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금납입증명서, 발기인 전원의 일반도장, 임원의 인감도장,


임원의 인감증명서2통(발급3개월이내), 임원의 주민등록초본1통(발급3개월이내)




저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 외에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사사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건데요.


세무기장 대행을 진행하면, 법인설립대행 수임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곳입니다.


세무기장을 안하시더라도 수임료를 내시면 법인설립절차를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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