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신청방법 및 절차, 비용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별도의 조정없이 방치할 경우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가압류란 채무자의 담보를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나에게 건물을 담보로 돈을 꿨다면...

그 건물에 가압류를 걸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건물대로 마음대로 처분하고 채무는 나몰라라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 돈없으니까 배째~ 이런거?^^ㅋ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담보에 가압류를 걸어놓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 외에도, 철없는 자식의 명의로 된 재산이 많은데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서 허투루 쓸지도 모른다....이런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가압류를 걸어놓는 경우도 종종 있더군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가압류가 있겠죠.


부동산 가압류 절차 자체는 솔직히 간단합니다.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면 법원이 결정을 해서 서류의 부족함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오고,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가압류결정이 나고,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들이 일반인들이 준비하기에는 좀 까다롭다는 점에 있습니다.

법원에 가압류 신청시에는 가압류신청서, 별지목록, 입증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공탁증권, 가압류신청진술서 등이 필요한데요.

보정명령이 나지않도록 꼼꼼히 준비하는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넉넉하신 분들은 하나하나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되구요.

직장을 다니시거나 시간이 너무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냥 믿을 수 있는 업체에 맡기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혹시나 가압류 신청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계신분들은 아래 링크 참조하셔서 부동산 가압류 절차 편하게 밟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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