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 합의, 재판이혼비용 및 서류, 절차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쩔 수 없이 거쳐야하는 필수코스입니다.

합의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던, 합의가 되지않을시 재판으로 가던 말이죠.

 

 

미운정, 고운정도 정이라고 되도록이면 합의를 통해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보통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시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으로 가야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때는 이혼서류 작성 전에

서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적인 이혼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혼신고 후 2년 이내라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이혼 재산분할

 

 

서로간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시에는 재판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재산기여도를 판단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 갑근세납세증명서 등등

각종 복잡한 서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웬만하면 원활한 합의를 통해 위자료, 양육비 등을 합의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합니다.

 

 

 

재판이혼비용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시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가 2~3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또한,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료로 3~500만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구요.

재판이혼까지 갈 때에는 합의이혼과는 달리 그 절차가 까다롭고,

재산기여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산의 정도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 진행하실 때에는,

특히나 재산분할과 같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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