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절차 및 방법

 

일반적인 법인설립과정

 

 

법인설립을 준비하고계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그 절차가 까다로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물며,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과 같이 일반법인이 아닌 경우에야 더욱 더 막막하죠.

그런 분들을 위해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법인설립을 진행하실 때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간단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이란?

 

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법인, 고아원, 양로원, 의료법인 등이 이에 속합니다.

 

 

 

 

 

사단법인이란?

 

사단법인은 영리목적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으로 나뉘어집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자선, 기예, 사교, 종교 등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뜻합니다.

영리사단법인은 상사회사라하여 특별법상의 사단법인을 말합니다.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절차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은 일반법인과는 법인설립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출연을 한 설립자가 줌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법인설립이 가능하며, 해당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면 설립이 이루어집니다.

위에 말씀드린바 대로만 생각하신다면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절차가 상당히 간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진행을 하는 데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보통 법인설립대행을 맡기게 됩니다.

 

 

 

법인설립대행 서비스

 

법인설립대행이란 법인설립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물론 법인설립후 세무기장을 대행해주는 곳을 말합니다.

법인설립은 절차도 까다로울 뿐더러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세무기장서비스를 이용할 시에 법인설립대행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니 일석이조죠.

게다가 세무기장서비스를 이용할 시에는 자세한 세무컨설팅까지 진행해준다고하니 법인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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