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세확인서, 시가확인서 발급 받는법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 시세확인을 위해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보유부동산이 있을 경우.

 

2.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3. 보육비지원 등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아파트의 경우는 국민은행 아파트시세를 통해 어느정도 시세조회가 가능하긴 하지만...

 

 

 

 

빌라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자신의 보유부동산의 실거래가, 즉 시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근처 부동산에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겠지만 법적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발급해달라고 한다면 보통 다 꺼려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사무소를 한 곳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늘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시세야라는 사이트인데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접속만 가능한 곳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는 보통 제출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수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신처를 원하시는 법률사무소로 지정하시면 해당 수신처로 서류를 발송해준다고 하니 발급을 받아 따로 등기나 우편을 보내야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도 있다고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