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채대출 사채이자로 인한 빚독촉 해결방법


사채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살다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더군요.
누가 사채이자를 내면서까지 사채대출을 받아서 쓰고싶어서 썼겠냐,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대부업 이자상한선은 66%라고 합니다.
1000만원을 빌리면 1년에 이자로 660만원이 나가는 꼴입니다.
물론 이걸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불법업체들의 이자율은 이마저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업체들은 2~30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하니 정말 헉소리가 안날래야 안날수가 없습니다.

1000만원을 빌리면 1년에 나가는 이자만 3000만원이라니...정말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일본의 경우 이자율 15%, 우리나라보다 낮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반발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미국은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약 15% 내외.
프랑스의 경우 9~20%.
독일의 경우 시장 평균금리의 2배를 상한선.
우리나라의 사채이자는 세계에서도 단연 돋보입니다.

 

산와머니, 러쉬앤캐쉬 등의 일본자금이 국내 대부업시장으로 들어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이러니 개인이 사채대출 써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기란 사실 일반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갚을 수 있다하더라도 정말 큰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채대출, 사채이자 때문에 빚독촉에 시달리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나는 겁니다.

 

 

사채빚을 쓰게되면 일정한 소득이 있더라도 모든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현금서비스를 받고, 또 사채대출을 받으면서 빚을 눈덩이처럼 불어갑니다.
빚으로 빚을 갚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빚독촉과 반복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1.개인워크아웃제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현재 소득으로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경우 신용회복지원위

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금융기관의 채무를 일정부분 조정하여 신용불량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일부 금융기관의 채무에만 적용)

 

 

 

2.개인파산제도

 


 

개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의 경우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중지 및 금지.
(사채, 사금융도 적용 가능)

 

 

 

3.개인회생제도

 


 

추후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일정금액을 최대5년간 변제하

면 나머지 채무를 면해주는 제도.
(사채, 사금융도 적용 가능)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는 위에 나열한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인파산제도, 개인회생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채대출, 사채이자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워크아웃제도의 경우 일부 금융기관 채무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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