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대행 법인설립비용 절감방법 - 1인법인설립 포함


사업을 하기 전에는 법인설립을 해야합니다. 법적으로 법인을 인정받아야 하는거죠.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 법인이 설립되어야만 정당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법무사에 법인설립대행을 맡깁니다.

그 이유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작성하게 되는 회계장부 작성 때문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할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 인건비 등의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세무기장이라고 하는 기장대리를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어떤 회사에서는 회계업무를 사장이 직접 진행하다 세금신고누락으로 인해 엄청난 과징금을 징수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특히나 1인법인설립의 경우에는 세무기장을 법무법인에 맡기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4대보험에 대한 급여명세표 및 경리업무를 위해서 드는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말이죠.



서론이 너무 길어졌네요.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는 경우 법무법인에 법인설립대행을 맡길 경우 일반적으로 40~7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법인설립대행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설립마스터라는 곳인데요. 일단 제가 법인설립절차와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테니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있을테니 참고하세요.


설립마스터 바로가기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비용은 설립지역 및 자본금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직접 법인설립을 준비하셨을 때 필요한 실비기준 법인설립비용입니다.


 자본금

 회사부담비(실비)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 이외 

 1천만원

 35만원 

 17만원 

 2천만원

 36만8천원 

 17만6천원 

 3천만원 

 51만2천원 

 22만4천원 

 5천만원

 80만원 

 32만원 

 1억원

 152만원 

 56만원 


설립비용을 계산해보시기 원하시면 설립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보니...동일한 자본금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설립비용의 차이가 크더군요.


자본금 천만원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시 수임료 포함 79만원.



자본금 천만원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 이외지역에서 설립시 수임료 포함 61만원.



하지만, 앞서 소개해드렸던 설립마스터를 통해 진행시 수수료를 전액지원해드리니 법인설립을 하실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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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대행절차


법인설립대행을 하시게 되면 모든 필요서류준비가 되는대로 관할등기소에 접수를 하게되고, 접수 후 등기완료기간은 1~2일 소요됩니다.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아서요.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확인하기


법인설립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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