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비용 및 절차,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할까?


법인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법인설립절차와 법인설립비용입니다.



법인설립비용에 대해 중요 요점만 간단히 정리해 말씀드리자면,

법인설립시 최소 자본금은 법인설립의 최소 자본금은 단돈 100원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종별 별도의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및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이나 경호 화물 등과 같이 법령에 최소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최소자본금이 적용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법인설립절차를 간단한 표로 만들어놓은 것이니 참고하세요. 






위의 표를 살짝  살펴보시기만 하셔도 알 수 있듯이 법인설립의 경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뭐 대한민국은 꼭 법인설립절차 뿐만아니라 모든 법률절차들이 까다로워 일반인들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좀 까다롭죠.






일반적인 법인설립 시 들어가는 비용은 과밀억제권과 과밀억제이외권으로 구분이 되는데 순수하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상기표의 금액은 스스로 모든 과정을 처리한다고 했을 경우 들어가는 설립세금으로서 법무사와 법무법인에 의뢰 시에는 평균 500000-700000원 가량의 처리대행 수수료를 추가로 지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 수수료 또한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법인설립대행을 이용하여 법인설립대행사를 통해 법인설립을 진행하고, 반드시 맡겨야할 세무기장을 법인설립대행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되면 수임에 대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법인설립대행을 이용하셔서 수수료도 절약하시고, 복잡한 법인설립절차도 손쉽고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으니 아래 링크로 무료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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