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설립 절차, 자본금, 설립비용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신규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결국 법인설립을 하는 이유는 법인전환시 따라오는 세금감면혜택 때문입니다.





먼저 법인전환시 얻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등록세 감면혜택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재산에 관한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습니다.


3. 국민주택채권 면제혜택

신규법인에 현물출자한 부동산 등기에 대해 채권매입이 면제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인법인설립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세금감면혜택과 별개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사전에 법인전환 판단 전에 충분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인법인 설립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1인법인도 일반법인과 같이 아래와 같은 순으로 진행됩니다.


발기인의 정관작성 >> 발기인의 주식인수  >> 주금의 납입  >> 발기인총회/이사회 >> 등기진행 >> 사업자등록



신규법인설립시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받은 주금납입증명서 or 잔고증명서

2. 발기인들의 일반도장

3. 임원들의 인감도장

4. 임원들의 인감증명서

5. 임원들의 주민등록초본


1인법인 설립절차를 진행시에는 물론 대표자 명의의 서류들만 필요로하고, 임원들의 서류는 필요가 없어지겠죠?






1인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설립을 준비할 때에 아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법인상호결정 >> 사업목적결정 >> 본점소재지결정 >> 회사자본금준비 >> 필요서류 및 도장확인






법인설립시 최소자본금은 얼마일까요?


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업, 금융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는 최소자본금이 100원만 있어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때문에 1인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도 많이 증가했죠.






법인설립비용 얼마나 들까?


법인설립시 필요한 비용은 회사소재지와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는 대략적인 비용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소재지의 과밀억제권역 판단과 등록세, 교육세, 증지대 등 여러사항이 정확하게 정해져야 정확한 설립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을까?


직접 법인설립절차를 밟으면 추가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진행이 어려워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경우 약 40만원의 대행수수료가 들어갑니다.






법률사무소 비용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설립절차를 대행하면서 편하게 법인설립을 대행하면서도 약 40만원 상당의 대행수수료를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기장 대행시에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세무기장 대행시 법인설립대행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는 곳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법인설립절차나 비용, 최소자본금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무료상담 신청후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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