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방법 - 개인회생/개인파산 통한 신용회복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무자분들의 신용회복방법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이번엔 개인회생을 통한 신용회복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외환위기 당시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수많은 과중채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한 신용회복방법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지나다보면 개인회생/개인파산에 대한 전단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채무로 인해 고생을 하고 계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한 신용회복으로 채무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통한 신용회복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부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과중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한번에 조정해줌으로써 보다 손쉽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원금 기준으로 8년간 나눠갚는 제도이며, 3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실효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셨거나, 신청하여 기각된 경우, 그리고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용도로 자금이 사용된 경우 등은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청 부적격자의 내용은 아래 정리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청 부적격자
1.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채무, 사채 등의 채무합게액이 총채무액의 20% 이상인 경우
2.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 이상인 경우
3. 각종 미납 조세금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총 채무액의 30% 이상인 경우
4.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거 이미 신용회복을 받은 경우
5.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6.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우
7.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이러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9. 채권금융기관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경우
10.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11.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12.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신용회복지원 없이 총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하여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경우
14. 기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지금까지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법률용어들도 많고, 정리가 안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글로만 이해하시기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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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은 복잡한 일로 잠시 떠나있을 때 동해 묵호등대길에서 찍은 해국입니다. 해국의 꽃말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네요. 기다리다 보면 언젠간 행복한 날들이 오기 마련입니다. 모쪼록 신용회복을 통해 건강한 경제생활 할 수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